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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권리구제 절차

행정기관을 통한 권리구제(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1. 진정접수
    • 장애를 이유로 처벌 받는 장애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단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2.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4. 시정권고
    • 합의, 조정, 구제조치 등
  5. 진정인, 피진정인,
    법무부 장관에 전달
  6. 법무부 장관
    • 불이행시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시정명령 중지,
      원상회복 등
  7. 시정명령
  8. 불이행시
  9. 과태료부과
    • (3,000만원 이하)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법 제 46조)

민사상 송해배상제도를 통해 차별행위에 의한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음

형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법 제 49조)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공의성, 지속/반복성 등 고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