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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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학과 및 인원
모집학과 및 인원
캠퍼스 |
대학 |
모집학과 |
입학정원 |
정원외
|
재외국민과 외국인 |
2%제한 |
비제한 |
대전 |
의과대학 |
의예과 |
40 |
- |
모집정원 제한없음 |
임상병리학과 |
37 |
- |
간호대학 |
간호학과(대전) |
70 |
- |
성남 |
간호대학 |
간호학과(성남) |
80 |
- |
보건과학대학 |
임상병리학과 |
70 |
1 |
안경광학과 |
70 |
1 |
의료공학과 |
40 |
- |
응급구조학과 |
40 |
- |
방사선학과 |
65 |
1 |
치위생학과 |
70 |
1 |
물리치료학과 |
70 |
1 |
피부관리학과 |
40 |
2 |
보건산업대학 |
식품영양학과 |
40 |
1 |
식품산업외식학과 |
52 |
2 |
보건환경안전학과 |
60 |
- |
의료경영학과 |
40 |
2 |
의료IT마케팅학과 |
60 |
2 |
의료홍보디자인학과 |
40 |
- |
스포츠아웃도어학과 |
40 |
2 |
장례지도학과 |
40 |
- |
유아교육학과 |
40 |
1 |
중독재활복지학과 |
40 |
0 |
대전합계 |
147 |
0 |
성남합계 |
997 |
17 |
합계 |
1,144 |
17 |
※ 중요 : 모집학과별, 모집전형별로 성적반영 방법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을 요함.
전형일정 및 장소 - 대전캠퍼스
전형일정 및 장소
구분 |
일정 |
비고 |
인터넷원서접수 |
2013.12.20(금) ~ 12.24(화) 18:00 마감 |
※ 인터넷접수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www.eulji.ac.kr) 진학사 원서접수(www.jinhakapply.com) (인터넷 접수시 사전에 사진파일을 준비해야 함) |
나군 면접고사 |
2014. 1.16(목) |
※ 면접시험은 지원자 수에 따라 입실시간이 오전(8:30)과 오후(13:00)중 지정되며, 개인별 면접 장소 및 확정 입실시간은 2014. 1. 14(화)에 우리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함(예비소집은 없음) |
합격자발표 |
2014. 2.5(수) |
홈페이지 안내, ARS(지정업체),SMS |
합격자 등록금 납부 |
2014. 2. 6(수) ~ 2. 10(월) |
지정은행(본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함) |
미등록충원등록마감 |
2014. 2.20(목)까지 |
|
- ※ 인터넷 접수자의 전형별 제출서류는 2013.12.27(금)까지 도착하여야 유효함(해당자).
- ※ 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합격증 및 등록금 고지서는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해야 함.
전형일정 및 장소 - 성남캠퍼스
전형일정 및 장소
구분 |
일정 |
비고 |
인터넷원서접수 |
2013.12.20(금) ~ 12.24(화) 18:00 마감 |
※ 인터넷접수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www.eulji.ac.kr) 진학사 원서접수(www.jinhakapply.com) (인터넷 접수시 사전에 사진파일을 준비해야 함) |
다군 면접고사 |
2014. 1.25(토) |
※ 면접시험은 입실시간이 오후(13:00)로 지정되며, 개인별 면접 장소 및 확정 입실시간은 2014. 1. 12(수)에 우리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함(예비소집은 없음) |
합격자발표 |
2014. 2.5(수) |
홈페이지 안내, ARS(지정업체),SMS |
합격자 등록금 납부 |
2014. 2. 6(수) ~ 2. 10(월) |
지정은행(본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함) |
미등록충원등록마감 |
2014. 2.20(목)까지 |
|
- ※ 인터넷 접수자의 전형별 제출서류는 2013.12.27(금)까지 도착하여야 유효함(해당자).
- ※ 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합격증 및 등록금 고지서는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해야 함.
자격기준
- 가. 재외국민
- (1) 자격 기준
자격 기준
구분 |
자 격 요 건 |
공 통 학 력 요 건 |
비고 |
외국영주 교포 자녀 |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ㆍ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초ㆍ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학력을 소지한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 1.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 2. 외국소재 고교과정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 3. 간호학과 : TOEFL (IBT) 80점
이상 또는 TOEIC 850점 이상
|
정원외 모집 (입학정원의 2% 이내) |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ㆍ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해외근무상사 직원자녀 |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상사직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ㆍ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2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ㆍ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유치과학자 또는 교수요원 자녀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ㆍ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기타 재외국민 (의예과 지원불가) |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이상 거주하거나 거주하고 귀국한 현지법인ㆍ자영업자ㆍ선교사의 자녀 |
전 교육과정 이수자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
- 1. 외국소재 학교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전학교 교육과정 (12년 이상)을 이수한 내국인
- 2. 의예과:TOEFL(IBT) 100점
이상인 자
- 3. 간호학과 : TOEFL(IBT) 80점
이상 또는 TOEIC 850점 이상
|
정원외 모집 (입학정원 제한 없음)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
국내ㆍ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 교육과정 이수자 |
-
- (2) 외국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 기준
- ① 외국학교의 소재지:
- 가) 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한다.(단, 부모근무국의 지역ㆍ종교ㆍ공산권(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 학교는 예외적으로 인정
- 나) 국내소재 외국인학교는 제외한다.
- ②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이란 외국의 고등학교과정(2년 전체)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하여 계속 재학한 2년 이상의 기간을 말함.
- ③ 기간의 산정 : 출ㆍ입국이 빈번하여 2년 이상 계속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중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경우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재학한 것으로 본다.
-
- (3) 부모의 근무기간, 거주(영주)기간, 체류기간
- : 역년(Calendar Year)과 학년(Academic Year)을 기준으로 하며, 반드시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 ① 해외거주기간 :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상에 기재된 기간
- ② 해외체류기간 :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 ③ 해외영주기간 : 영주권을 발급 받은 후 해외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
- ④ 해외근무기간 : 증명서상(재학 및 경력증명서) 해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기간
-
- (4) 자격인정 기준
- ① 공무원의 범위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②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범위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다)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인증 ㆍ허가 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ㆍ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사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라)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ㆍ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마) 정부파견 의사, 언론기관 특파원
- ③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 가) 외국정부 :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나) 국제기구 : 정부간의 국제조약ㆍ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 ④ 상사직원ㆍ공무원과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근무자의 근무 형식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교육ㆍ연수ㆍ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
- (5) 입학허용기간
- 고교졸업학년도와 상관없이 입학허용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 (6) 외국에서 12년 전 교육과정 이수자
- ① 우리나라 초ㆍ중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연속하여 전부 이수하여야 하며, 12년 교육과정 중 국내학교에 조금이라도 재학한 사실이
있으면 자격 인정되지 않음(단, 불가피한 국가 사정에 의해 모국 수학한 경우는 대학별 확인)
- ②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ㆍ중ㆍ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3국의 학교에 전ㆍ편ㆍ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개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 ③ 지원자격 대상자는 학생 본인으로서, 보호자의 해외에서의 거주 및 체류기간 등은 자격 요건 심사대상이 아님
-
- (7)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① 보호 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통일부 장관에게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 ② 통일부 장관은 학력인정신청서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송부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송부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보호대상자의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
- 나. 외국인
- (1) 자격 기준
자격 기준
구분 |
자 격 요 건 |
공 통 학 력 요 건 |
비고 |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
(한국인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의 고교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한 외국인(복수국적자제외) |
초ㆍ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학력을 소지한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 1.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 2. 외국소재 고교과정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 3. 의예과 : TOEFL(IBT) 100점 이상
간호학과(성남,대전): TOEFL (IBT) 80점 이상 또는 TOEIC 850점 이상
|
정원외 모집 (입학정원의 2% 이내)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
- 1. 초ㆍ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학력을 소지한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 2. 의예과 : TOEFL(IBT) 100점 이상
간호학과(성남,대전): TOEFL (IBT) 80점 이상 또는 TOEIC 850점 이상
|
정원외 모집 (입학정원 제한 없음) |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 |
-
- (2) 외국인의 범위
-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②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및 「전 교육과정이수 외국인」학생의 부모 국적은 불문
- ③ 이중국적자ㆍ무국적자는 외국인에서 제외(단, 지원당시 이중국적자라도 특례입학자격인정기준시점까지 한국 국적 포기예정자는 조건부로 인정.
재학기간은 외국국적취득 후부터 가산)
- ④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ㆍ중ㆍ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3국의 학교에 전ㆍ편ㆍ신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개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대로 인정
-
- (3) 재학기간의 기준
- ①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 학년(Academic Year, grade 10~12) 기준이며,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
-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이란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의 고등학교과정 (2년 전체)
- (나) 외국 국적 취득 후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를 재학한 경우는 지원자격 충족을 위한 해외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②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외국 소재 학교 또는 국내소재 학교를 불문하고 초ㆍ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특례요건 충족.
- ③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 초ㆍ중등 12년 동안 해외소재 외국학교와 국내소재 외국인 학교를 번갈아 가며 재학한 경우는 해외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 (4) 보호자 등의 조건
- ①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은 학생 본인이 특별전형 자격대상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 해외에서 고교 과정을 2년 이상 이수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며,
보호자의 해외에서의 거주및 체류기간 등은 자격 요건 심사 대상이 아님.
- ②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의 대상자는 학생 본인으로서, 보호자의 국적 및 해외에서의 거주ㆍ체류기간 등은 자격 요건 심사 대상이 아님.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구 분 |
학생 |
보호자 |
배우자 |
재학 |
거주 |
체류 |
근무 |
거주 |
체류 |
거주 |
체류 |
재외국민 |
ㆍ외국영주 교포자녀 |
2 |
2 |
2 |
- |
2 |
2 |
2 |
2 |
ㆍ해외근무 공무원의 자녀 |
2 |
2 |
2 |
2 |
2 |
2 |
2 |
2 |
ㆍ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
2 |
2 |
2 |
2 |
2 |
2 |
2 |
2 |
ㆍ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
2 |
2 |
2 |
2 |
2 |
2 |
2 |
2 |
ㆍ유치과학자 또는 교수요원 자녀 |
2 |
2 |
2 |
2 |
2 |
2 |
2 |
2 |
ㆍ기타 재외국민 |
2 |
2 |
2 |
2 |
2 |
2 |
2 |
2 |
ㆍ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
12 |
12 |
12 |
- |
- |
- |
- |
- |
외국인 |
ㆍ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
2 |
2 |
2 |
- |
- |
- |
- |
- |
ㆍ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외국 국적 취득 |
ㆍ전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
10-12 |
10-12 |
10-12 |
- |
- |
- |
- |
- |
|
ㆍ북한이탈주민 |
통일부확인 |
- |
- |
- |
- |
- |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
캠퍼스 |
전형구분 |
모집단위별 |
면접 |
서류전형(영어성적) |
모집단위별 |
배점 |
비율(%) |
배점 |
비율(%) |
대전 |
모집정원 비제한 |
의예과 |
800 |
80% |
200 |
20% |
1,000 |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
1,000 |
100% |
- |
- |
1,000 |
성남 |
모집정원 2% 제한 |
전학과 |
500 |
50% |
500 |
50% |
1,000 |
모집정원 비제한 |
전학과 |
500 |
50% |
500 |
50% |
1,000 |
제출서류
- (1) 제출서류 목록
제출서류 목록
구분 |
제출서류 |
재외국민 |
ㆍ외국 영주 교포자녀 |
- ①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② 초ㆍ중ㆍ고등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 ③ 기본증명서 및 제적등본
- ④ 출입국 사실 증명서(부, 모, 학생)
- ⑤ 영주권 사본(부, 모, 학생)
- ⑥ 재외국민 등록필증(부, 모, 학생)
- ⑦ 자기소개서(우리 대학교 양식)
- ⑧ 학업계획서(성남캠퍼스 해당 - 우리 대학교 양식)
- ⑨ 수학기간기록표, 학력조회자료목록표 각 1부(우리 대학교 양식)
|
- ㆍ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 ㆍ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 ㆍ외국정부,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 ㆍ유치과학자, 교수요원 자녀
- ㆍ기타 재외국민
|
- ①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② 초ㆍ중ㆍ고등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 ③ 보호자의 재직증명서(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
- ④ 가족관계증명서
- ⑤ 출입국 사실 증명서(부,모,학생)
- ⑥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부,모,학생)
- ⑦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
- ⑨ 자기소개서(우리 대학교 양식)
- ⑨ 학업계획서(성남캠퍼스 해당 - 우리 대학교 양식)
- ⑩ 수학기간기록표, 학력조회자료 목록표 각 1부(우리대학교 양식)
|
ㆍ전 교육과정 이수자 |
- ①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② 초ㆍ중ㆍ고등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 ③ 출입국 사실 증명서(학생)
- ④ 자기소개서(우리 대학교 양식)
- ⑤ 학업계획서(성남캠퍼스 해당 - 우리 대학교 양식)
- ⑥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3급이상 - 성남캠퍼스 해당)
- ⑦ 수학기간기록표, 학력조회자료목록표 각 1부(우리 대학교 양식)
|
외국인 |
ㆍ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학생 본인만 외국인) |
- ①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② 초ㆍ중ㆍ고등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 ③ 출입국 사실 증명서(학생 : 한국국적과 취득한 외국국적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
- ④ 국적상실 확인증명서(기본증명서 및 제적등본)
- ⑤ 외국국적 증명서(학생 :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
- ⑥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
- ⑦ 자기소개서(우리 대학교 양식)
- ⑧ 학업계획서(성남캠퍼스 해당 - 우리 대학교 양식)
- ⑨ 수학기간기록표, 학력조회자료 목록표 각 1부(우리대학교 양식)
|
ㆍ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 ①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② 초ㆍ중ㆍ고등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 ③ 출입국 사실 증명서(부, 모, 학생)
- ④ 가족관계증명서
- ⑤ 외국국적증명서(부, 모, 학생 : 시민권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
- ⑥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 부모는 해당자에 한함)
- ⑦ 재정보증서류
- ⑧ 자기소개서(우리 대학교 양식)
- ⑨ 학업계획서(성남캠퍼스 해당 - 우리 대학교 양식)
- ⑩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3급이상 - 성남캠퍼스 해당)
- ⑪ 수학기간기록표, 학력조회자료목록표 각 1부(우리 대학교 양식)
|
ㆍ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
- ①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② 초ㆍ중ㆍ고등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 ③ 출입국 사실 증명서(학생)
- ④ 전 가족 호적등본
- ⑤ 외국국적증명서(학생 : 시민권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
- ⑥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
- ⑦ 재정보증서류
- ⑧ 자기소개서(우리 대학교 양식)
- ⑨ 학업계획서(성남캠퍼스 해당 - 우리 대학교 양식)
- ⑩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3급이상 - 성남캠퍼스 해당)
- ⑪ 수학기간기록표, 학력조회자료목록표 각 1부(우리 대학교 양식)
|
|
ㆍ북한이탈주민 |
- ①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시군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담당관 발급)
- ② 시ㆍ군ㆍ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이 발급한 학력증명서
- ③ 자기소개서(우리 대학교 양식)
- ④ 학업계획서(성남캠퍼스 해당 - 우리 대학교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