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모집단위별 적정인원 모집(예 : 모집인원이 20명인 경우 20명까지 학과 자체 선발모집)
나. 계약학과 교육생 추천서(계약서 별표)에 산업체 상시 근로자 수 반드시 기재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확인) ※ 산업체가 구성원인 국가ㆍ지방지치단체에 등록된 단체의 경우는 추천서에 단체명과 구성원 수를 기재함
다. 본교의 전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해당학과 입학 당시 재직중인 산업체를 퇴직ㆍ휴직하는 경우 입학 취소 또는 제적 처리되며, 전 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휴학을 할 수 없음
라.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계약서 제10조 퇴직 및 계약학과의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조항 추가
마. 등록금액은 매학년도 본교 등록금 책정 기준을 따르며, 산업체가 50% 이상을 부담(산업체 명의로 직접 납부하며 계산서를 발행함)
바. 계약학과 개설 최소인원은 학사학위과정 12명을 원칙으로 한다.
사. 교과과정 편성 지침 및 운영계획(안) 미등록 충원 및 추가 등록은 2015년 2월 20일(금)부터, 2월 26일(목)까지로 함
아. 장학금의 지급 : 직전학기의 성적에 따라 차등지급함
장학금 지급 기준표
장학구분
입학학기 지급액
입학학기 이후
비고
전전학기 성적
지급액
특별장학금
수업료의 1/2
평점평균 3.0이상
수업료의 1/2
평점평균 2.0이상~ 3.0미만
수업료의 1/4
평점평균 2.0미만
미지급
전형료
전형료 : 80,000원
합격자 유의사항
가. 합격자는 합격증 및 등록금납부고지서를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합격자 유의사항에 따라 등록기간 내에 등록절차를 필하여야한다
나. 합격자 중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는 2015년 2월 27일(금)까지 학위번호가 기재된 출신대학 졸업증명서 1부를 우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 할 수 있다.
다. 우리 대학교에 등록한 자가 다른 대학의 입학 추가합격 및 기타사유로 등록금을 환불받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 발행 등록금 납입 영수증, 신분증, 도장을 구비하여 2015년 2월 27일(금) 17:00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라. 입학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학기 개시일 까지 등록금 전액을 반환하며, 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반환사유 발생일을 세분하여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기타사항
가. 계약학과 설치·개설 최소인원은 12명을 원칙으로 한다.
나. 산업체가 등록금 50%이상을 부담하며, 산업체 부담금 납부 시 산업체명의로 직접 납부
다.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전공) 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는다.
라.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 조정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때 학생의 학업이수, 납입금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갑”의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