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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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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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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유의사항

  • 가. 모집단위별 적정인원 모집(예 : 모집인원이 20명인 경우 20명까지 학과 자체 선발모집)
  • 나. 계약학과 교육생 추천서(계약서 별표)에 산업체 상시 근로자 수 반드시 기재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확인)
          ※ 산업체가 구성원인 국가ㆍ지방지치단체에 등록된 단체의 경우는 추천서에 단체명과 구성원 수를 기재함
  • 다. 본교의 전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해당학과 입학 당시 재직중인 산업체를 퇴직ㆍ휴직하는 경우 입학 취소
          또는 제적 처리되며, 전 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휴학을 할 수 없음
  • 라.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계약서 제10조 퇴직 및 계약학과의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조항 추가
  • 마. 등록금액은 매학년도 본교 등록금 책정 기준을 따르며, 산업체가 50% 이상을 부담(산업체 명의로 직접 납부하며 계산서를 발행함)
  • 바. 계약학과 개설 최소인원은 학사학위과정 12명을 원칙으로 한다.
  • 사. 교과과정 편성 지침 및 운영계획(안) 미등록 충원 및 추가 등록은 2015년 2월 20일(금)부터, 2월 26일(목)까지로 함
  • 아. 장학금의 지급 : 직전학기의 성적에 따라 차등지급함
장학금 지급 기준표
장학구분 입학학기 지급액 입학학기 이후 비고
전전학기 성적 지급액
특별장학금 수업료의 1/2 평점평균 3.0이상 수업료의 1/2
평점평균 2.0이상~ 3.0미만 수업료의 1/4
평점평균 2.0미만 미지급

전형료

  • 전형료 : 80,000원

합격자 유의사항

  • 가. 합격자는 합격증 및 등록금납부고지서를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합격자 유의사항에 따라 등록기간 내에 등록절차를 필하여야한다
  • 나. 합격자 중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는 2015년 2월 27일(금)까지 학위번호가 기재된 출신대학 졸업증명서 1부를 우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 할 수 있다.
  • 다. 우리 대학교에 등록한 자가 다른 대학의 입학 추가합격 및 기타사유로 등록금을 환불받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 발행 등록금 납입 영수증, 신분증,
          도장을 구비하여 2015년 2월 27일(금) 17:00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라. 입학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학기 개시일 까지 등록금 전액을 반환하며, 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반환사유 발생일을 세분하여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기타사항

  • 가. 계약학과 설치·개설 최소인원은 12명을 원칙으로 한다.
  • 나. 산업체가 등록금 50%이상을 부담하며, 산업체 부담금 납부 시 산업체명의로 직접 납부
  • 다.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전공)
          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는다.
  • 라.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 조정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때 학생의 학업이수, 납입금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갑”의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마. 입학원서는 접수마감일 17:00 이내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함
  • 바.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본교 산학협력단(☎031-740-7288)으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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